길 잘못 알려준 외국인 여성들에 캔 던진 40대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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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잘못 알려준 외국인 여성들에게 음료수 캔을 던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길을 잘못 알려줬다며 외국인 여성 B씨와 C씨에게 음료수 캔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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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길을 잘못 알려준 외국인 여성들에게 음료수 캔을 던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길을 잘못 알려줬다며 외국인 여성 B씨와 C씨에게 음료수 캔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는 한 주점에서 자신을 피해 자리를 옮긴 외국인 여성들에게 접근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종업원 D씨를 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별다른 이유 없이 외국인 여성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력을 행사했으며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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