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잘못 알려줬다"고 외국인에 캔 던진 4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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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잘못 알려줬다"면서 외국인 여성들에게 음료수 캔 등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길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외국인 B·C씨에게 음료수 캔 등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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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잘못 알려줬다"면서 외국인 여성들에게 음료수 캔 등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길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외국인 B·C씨에게 음료수 캔 등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8월 한 주점에서 자신을 피해 자리를 옮긴 외국인 여성들에게 재차 접근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밀치고 달아났고, 쫓아온 다른 종업원 D씨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실형만 7회를 선고받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외국인 여성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진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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