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로 기소 당한 7세 소년..美 뜨거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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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에서 7세 소년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현지에서 형사처벌 연령 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재판관, 청소년 사법 전문가, 변호사 등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3월23일 뉴욕주 브레셔 팔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7세 소년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과 처벌을 받는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형사처벌을 받는 최소 연령이 만 14세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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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에서 7세 소년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현지에서 형사처벌 연령 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재판관, 청소년 사법 전문가, 변호사 등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3월23일 뉴욕주 브레셔 팔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7세 소년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과 처벌을 받는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주에서는 만 7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들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가 되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처벌을 받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재판을 받는 최소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영리 단체인 법률구조협회 소속의 던 미첼은 "어린아이들은 과학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들을 기소하면 심리적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소 연령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 전역에서 형사책임 최소 연령 상향에 대한 움직임은 시작됐다. 메사츠세츠주는 2018년 처벌받는 연령을 7세에서 12세로 올렸고 캘리포니아와 유타주 역시 12세를 최소 연령으로 규정했다. 최근 미시시피주도 10세에서 12세로 최소 연령을 올리는 법을 제정했다.
다만 아직 미국의 절반 이상 주가 형사처벌 최소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형사처벌을 받는 최소 연령이 만 14세로 규정돼 있다. 촉법소년의 범죄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도 UN 아동인권위원회는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책임 최소 연령을 하향하지 말 것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더 올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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