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행정학회 "코로나19 장기화, 분투하는 간호사에 적극 투자해야"

박효순 기자 2021. 6. 7. 07: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간호사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근무환경과 대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국가사회적인 관심 제고와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간호 의료의 인력 및 시설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간호행정학회(회장 김종경, 단국대 간호대 교수)가 지난 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년 춘계학술대회(간호사에 투자하라: 국민건강보장의 필수조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문제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큰 관심을 모았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가운데)이 간호행정학회 임원진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양정석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추진성과와 더불어 새롭게 추진할 지역간호사제, 다양한 근무형태 적용, 간호사 임상수련과정 도입 등을 소개했다. 양 과장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내 전담부서로 신설된 간호정책과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간호인력과 근무환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간호대 조성현 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과 더불어 근거기반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환자 중증도 증가와 평균재원일수 감소를 반영하여 최대 배치기준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과 야간간호료를 간호사 임금인상 등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의사결정에서 간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일·생활 균형을 저해하는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야간전담제, 2교대제 등 다양한 교대제가 관심을 받고 있으나 현재의 열악한 배치수준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간호행정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주제발표 장면.


미국간호협회 켄드라 맥밀란 정책고문은 “의료기관 운영비용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간호인력 비용은 재정 감축의 주된 타겟이 되기 쉽지만 간호인건비를 제한하는 결정은 사망률, 입원기간, 재입원, 병원감염과 안전사고의 증가를 초래하는 부메랑이 된다”고 경고하며 “적정 간호인력 배치는 조직 전체 행정과 의사결정 공동 참여, 환자중심간호, 다학제적 팀접근, 근무환경 개선, 결과평가라는 다면적 접근으로 해결 가능함”을 강조했다.

충청남도청 보건정책과 성만제 공공의료팀장은 “지역 간호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야간전담이나 시간선택근무제와 같은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노동강도에 합당한 합리적 보수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팀장은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승진 소요기간을 축소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간호행정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패널토의 장면.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조문숙 병원간호사회장은 전문간호사제도를 지원할 것과 간호부원장제와 같이 간호사의 행정 참여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배치수준 강화와 인력 확충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연동되어야 하며, 간호관련 수가를 간호사 임금 보상으로 직결하고 간호사의 근로현황 등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이민화 간호사는 간호사들이 진정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것을 주장하며,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간호대학 정원 확대나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저임금, 고강도 간호노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경 학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호현장과 학계가 함께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사진=한국간호행정학회 제공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