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새 3700만원 껑충..1억 돌파한 80년대 원주 아파트, 왜?

신관호 기자 2021. 6.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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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에서 매매 시세 7000만 원대 수준이던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5개월 만에 1억1000만 원을 넘어선 매매 시세를 나타냈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를 옥죈 규제를 적용한 반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은 그 규제에서 제외하자 투기세가 몰린 결과로, 실 수요층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 중 1억 원 미만 주택이 제외되면서 투기성 수요가 몰린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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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 '1억 미만' 제외돼 투기수요 몰린 탓
최근 매수세 늘어..원주지역 실수요자들은 '우울'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에서 매매 시세 7000만 원대 수준이던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5개월 만에 1억1000만 원을 넘어선 매매 시세를 나타냈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를 옥죈 규제를 적용한 반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은 그 규제에서 제외하자 투기세가 몰린 결과로, 실 수요층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988년 사용승인이 된 원주 명륜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말 기준 전용면적 47.01㎡의 아파트 매매 시세(상한평균)가 1억12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는 불과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말 7500만 원의 매매 시세(상한 평균)를 보였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에 3700만 원이 뛰면서 49.3%의 시세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이 아파트는 최근 1년간 원주시 내 아파트 중 3.3㎡당 매매시세 연간상승률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는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 중 1억 원 미만 주택이 제외되면서 투기성 수요가 몰린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한 취득세는 기본 취득세율 1.1%를 적용하는 등 사실상 규제에서 1억 원 미만 주택이 빠진 셈이 된다.

이 문제로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수요가 몰렸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목소리다.

원주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밑도는 아파트 중 재건축이 전망되는 곳을 중심으로 매물을 사들이는 서울사람이나 타 지역 주민들이 많다”며 “투기 우려에 대해 정부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투기 수요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이 비교적 저가 아파트가 시세 급등 현상을 맞으면서 실수요층의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인근 아파트 매물을 찾던 주민 A(39)씨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들의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 같아 오래된 아파트라도 좀 낮은 가격으로 사려고 했는데, 몇 달 만에 값이 부쩍 올라 포기했다”며 “규제를 피한 투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주할 사람들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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