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충남 조례] '부모 빚 자녀 대물림' 막는 안전망 구축

양영석 2021. 6.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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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부모의 빚이 어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만들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인환(논산1·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제정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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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도의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권리 보호"
오인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부모의 빚이 어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만들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인환(논산1·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도내에 주소지를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상속 채무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의 상속 채무를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이 필요한 경우 충남도가 법률 상담을 지원하거나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사회복지사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 준수 조항도 포함돼 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오인환 도의원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녀가 빚을 떠안아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자녀의 권리를 지역 사회가 보호하고 필요한 법률 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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