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 캠핑카 빌려 타볼까" 9월부터 소·경형 캠핑카 렌트 허용

박찬규 기자 2021. 6. 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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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소·경형 캠핑카를 쉽게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차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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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캠핑카를 쉽게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세븐일레븐
9월부터는 소·경형 캠핑카를 쉽게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차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의 유형이 규정됐다.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캠핑카로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했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형과 대형은 제외했다.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제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김동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7일부터 7월19일까지(40일)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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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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