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한도 이상 올린 대학, 정원 감축해야

박세미 기자 2021. 6. 7.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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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으로 정한 한도 이상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입학정원을 최대 10%까지 줄이는 제재를 받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과 대학원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려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들 등록금 인상 상한선도 최대 1.2%로 정해졌지만, 대부분 대학은 실제 등록금을 동결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연간 4000억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린 대학에 대해선 재정 지원 중단 같은 재정적 제재뿐 아니라 행정 제재에도 나서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부 등록금이나 대학원 등록금을 법정 인상 한도를 넘겨 올린 대학은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5% 내에서 학생모집이 정지된다. 2차 위반 때는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만약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 위반이 동시에 2건 이상 적발되면 1차 위반 때부터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이 정지되고, 2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 담당자는 “지금도 등록금을 상한선 이상 인상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했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가 없었다”며 “다만 등록금 인상이 적발되면 무조건 모집정지하거나 감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3년째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로선 어려움이 더 가중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대학마다 처한 사정이 다른데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모집 정지나 정원 감축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내년에는 대학 입학금마저 폐지되는데 등록금 통제까지 더 강화하면 대학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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