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주점서 지인과 노래한 업주 벌금형
주아랑 2021. 6. 6. 23:52
[KBS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지인들과 모여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단란주점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인 3명과 함께 모여 1시간 가량 노래를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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