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범잡' 박지선 교수 "동물학대 사건 폭증 2010년 69건→2019년 914건"

유경상 2021. 6. 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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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선 교수가 동물학대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6일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에서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말했다.

박지선 교수는 "전국 곳곳에서 잔혹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건들이 많다. 부산에서 가루약을 탄 먹이를 준비해 고양이들에게 먹여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고양이가 비틀거리면 집어던지고 연쇄적으로 학대했다. 벌금 3백만 원 처벌을 받았다"고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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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선 교수가 동물학대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6일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에서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말했다.

이날 박지선 교수는 “2010년 69건이던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가 2019년 914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보통 신체적 학대에 주목한다. 동물 유기도 동물 학대, 굶주림이나 질병을 방치하는 것도 동물 학대다. 호딩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학대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지선 교수는 “본인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말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에게 해소하는 동기가 보고된다. 동물 훈육, 행동을 교정한다는 명목 하에. 특정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끼는 동물에게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동물학대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선 교수는 “전국 곳곳에서 잔혹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건들이 많다. 부산에서 가루약을 탄 먹이를 준비해 고양이들에게 먹여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고양이가 비틀거리면 집어던지고 연쇄적으로 학대했다. 벌금 3백만 원 처벌을 받았다”고 예를 들었다.

또 박지선 교수는 “군산에서 길고양이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로 발견됐다. 눈을 잃었다. 국내 판매 금지된 사냥용 화살촉을 고양이에게 쏜 거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고양이들이 길에 돌아다니는 게 신경 쓰여 그런 짓을 했다고 대답했다”고 사건을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동물보호법 이전에는 재물손괴죄였다. 동물은 재물이 아니다. 91년도에 동물보호법이 생겼다. 2008년에 많이 바뀌었다. 타인에게 혐오감 주면서 죽이는 게 문제가 됐다. 인간 기준이다. 2012년에 징역형이 생겼다. 자주 바꾸고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tvN ‘알쓸범잡’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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