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건국대·안동대 짜고 친 입찰 담합.."법을 잘 몰라서"

권남기 2021. 6. 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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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교수들이 서로 짜고 정부가 발주한 17억 규모의 사업을 두고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제자이거나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데, 공정위가 대학 산학협력단에 과징금을 물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7년 농촌의 수질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발주한 용역입니다.

6억 원 규모로, 비료의 종류를 달리해 수질을 평가하고 관련 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건국대 A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는 용역을 따기 위해 미리 짜고 입찰서에 쓸 금액을 공유했습니다.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으려 수계환경연구소가 들러리를 섰고, 결국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사업을 땄습니다.

1년 지나 또 입찰이 시작되자 이번엔 건국대와 연구소가 공동수급체로 함께 참여했고, 서울대와 안동대 산학협력단이 차례로 한 번씩 들러리를 서줬습니다.

이렇게 따낸 사업은 모두 17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건국대와 서울대, 안동대 등 3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7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 담합 관련 첫 과징금 사례입니다.

[박기흥 /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 : 실제로 대학교수들이 가담해서 이뤄진 담합 행위고요. 법인인 산학협력단에 그 과징금을 부과한 건입니다.]

이에 대해 건국대 A 교수는 YTN과의 통화에서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잘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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