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아파서"..폐지 줍다 아우디 긁은 어르신 벌금 내준 의원님

박소연 기자 2021. 6. 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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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실은 리어카로 고가 수입차를 긁은 노인에게 선고된 벌금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신 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15일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주택가에서 A씨(67)가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내용의 보도를 접한 강 의원이 안타까운 마음에 A씨의 벌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5일 SBS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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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벌금 30만원 대납한 사실 뒤늦게 알려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온라인 민생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폐지를 실은 리어카로 고가 수입차를 긁은 노인에게 선고된 벌금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신 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15일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주택가에서 A씨(67)가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초 "A씨가 장애를 앓고 있고 폐지를 수거해 몇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내용의 보도를 접한 강 의원이 안타까운 마음에 A씨의 벌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5일 SBS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강 의원은 "기사를 우연히 읽고 마음이 아팠다"며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000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000원이라고 한다. 거기에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대신 냈다"고 전했다.

지역구 주민이 아닌데 왜 벌금을 냈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오히려 지역구 주민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렇게 못 한다"고 답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밖에도 강 의원실은 A씨의 집에 쌀과 고기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발달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고 있다. 2006년 세살배기 딸과 함께 유학길에 오른 그는 유색 인종 여성,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박사과정을 마치고 사우스다코다주립대 교수로 임용됐다. 이것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스템 덕분에 가능하다고 느낀 그는 20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에 신청했지만 29번을 받아 고배를 마셨다. 4년 뒤 21대 총선에서 강서갑 구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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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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