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4+1' 정도만 생존?

김범수 2021. 6. 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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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예고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긴장하고 있다.

6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임원의 불법행위 여부, 신규 가상화폐 상장 기준 마련 등을 재차 안내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이런 안내의 배경을 두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자격이 없는 거래소를 퇴출시키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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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운영 업비트 등 4곳
A등급 평가받은 고팍스 '희망'
금융당국, 거래소 자전거래 금지
위반하면 1억 이하 과태료 추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예고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올해 안에 대다수의 중소형 거래소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임원의 불법행위 여부, 신규 가상화폐 상장 기준 마련 등을 재차 안내했다. 당국은 불법행위 관련 소송 등의 진행 상황과 해킹 같은 보안과 관련된 조치 등도 보고토록 했다. 특히 FIU는 현금이나 가상자산 인출의 지연이나 거부 사례, 그에 따른 조치, 그리고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조사나 제재 내역 등을 사업추진 계획서에 담도록 안내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이런 안내의 배경을 두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자격이 없는 거래소를 퇴출시키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부터 은행과 협약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운영을 할 수 없다.

업계에서 실명계좌를 갖추고 운영 중인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하지만 이 거래소들도 은행들과의 재계약 가능성을 쉽게 장담할 수 없다. 빗썸만 해도 실소유주가 최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특금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4곳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60여곳은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 특금법의 기준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 받은 거래소는 20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요 은행들이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20곳 중 살아남는 거래소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거래소 중 그나마 현실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고팍스 정도를 꼽는다. 고팍스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량도 4대 거래소 중 코빗과 코인원에 근접하고, 가상자산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 평가에서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은 BB등급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FIU가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가상화폐 거래소 측이 반대하는 이유는 수수료 문제가 크다. 이번 자전거래가 금지되면 거래소는 가상화폐로 받은 수수료를 원화로 바꾸지 못하게 된다. 이어 원화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수수료 수취에 대한 납세도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게 되는 셈이다. 거래소들은 지난 금융당국 간담회에서 자전거래 금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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