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청년 정치 가로막던 '장벽' 걷어낼까
규제 담긴 법·제도 개선 여론
[경향신문]
대선 출마 연령 제한 폐지론이 불붙으면서 이외에도 젊은 정치인의 제도권 진입을 가로막는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지방의원 피선거권 규정과 당원 가입 연령 제한, 기탁금 제도 등이 청년 정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로 지목된다.
정치권에선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타 공직들의 피선거권 자격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돼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조항이 유권자 선택의 폭을 좁힐 뿐만 아니라, 정치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30대 당직자는 통화에서 “청년 정치 레벨에서는 지방의원 25세 출마 제한이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보다 더 큰 제약”라고 말했다. 연령에 따라 정당 가입도 제한된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 출마자에게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기탁금 제도도 청년 정치의 ‘장벽’으로 지목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 시 대통령 선거는 3억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광역자치단체장 5000만원 등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에게는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만 39세 이하의 경우 기탁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역시 정치 신인들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21대 국회에서 2030 국회의원은 4.3%에 불과한데, 40세 미만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3.8%라는 점에서 ‘세대 대표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다수대표제로 실시되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조직이나 정치자금 동원 능력, 인지도 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의회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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