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권 16세로 하향" 청소년 참정권 확대 논의 '활활'
정당 가입 연령 폐지 등 담겨
'모의투표' 법적 근거 마련도
[경향신문]
대통령 출마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낮추는 등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하향하자는 주장이 화두가 되면서 정치 참여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14명은 지난 3일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열린민주당·정의당 등 군소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 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정당법에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만 정당 발기인·당원 자격을 갖는데, 법에 연령 제한을 없애는 대신 각 정당이 당헌·당규로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자는 게 개정안 내용이다.
또 교육감 선거권 연령 및 사전투표와 본투표·개표 참관 가능 연령 하한선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자는 내용,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개정안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낸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의 후속조치다. 당시 선관위는 투·개표 참관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것뿐 아니라 정당 발기인 참여·당원 가입 연령도 16세로 낮추자는 의견을 냈다. 지역 선관위마다 다른 결론을 내면서 불법 논란이 일었던 ‘학술·교육 목적의 청소년 모의투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도 개정 의견에 담겼다. 선거 여론조사 형태로 공표하지 않는 선에서는 허용해 ‘불법 논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선거 참여 연령 확대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석하는 정당을 설득하는 것이 법안 통과의 과제로 남아 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청년 정치 지도자들과 국가수반들은 모두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 참여를 통해 성장한, 젊지만 완숙하고 준비된 정치인들이었다”며 “이번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여야 모든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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