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성추행 가해자 휴대폰 압수영장 받고도 미집행

이국현 2021. 6. 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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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공군 검찰단이 가해자인 장 모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임의제출 때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공군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공군 검찰단은 피해자가 5월21일 사망한 직후 장 중사가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해 주변인 또는 사건 관계인들과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우려된다'며 가해자 조사(5월31일) 이전 주에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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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사망 후 '진술번복·증거인멸 우려'로 영장 발부
휴대폰 압수수색 않고, 가해자 조사 당일 임의제출 받아
가해자 중사 도주 우려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 검토 無
[성남=뉴시스]박주성 기자 =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공군 검찰단이 가해자인 장 모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임의제출 때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공군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공군 검찰단은 피해자가 5월21일 사망한 직후 장 중사가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해 주변인 또는 사건 관계인들과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우려된다'며 가해자 조사(5월31일) 이전 주에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공군 검찰단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았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군 검찰은 가해자인 장 중사의 조사 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장 중사가 휴대전화를 순순히 제출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망 이후 9일간 휴대전화에 담겨진 은폐·무마 시도 및 회유 정황을 입증할 내용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특히 군 검찰은 가해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검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장 중사가 군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는 회유 정황을 입증할 만한 통화 녹음 내용을 비롯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군 검찰은 장 중사의 임의삭제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군 검찰은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후에는 적어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동시에 휴대전화도 확보했어야 했다"며 "초동 대처를 못한 탓에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군 검찰이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두 달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군에 따르면 군사 경찰이 4월7일 장 중사를 강제추행 혐의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공군 검찰이 가해자인 장 중사를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한 것은 지난 5월31일로 55일 만이었다. 당초 6월4일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 뒤 장 중사를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조사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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