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다 외제차 긁은 노인 벌금형..민주당 의원이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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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다 외제차를 긁은 노인에게 선고된 벌금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납해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초 "A씨가 장애를 앓고 있고 폐지를 수거해 몇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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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다 외제차를 긁은 노인에게 선고된 벌금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납해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15일 대전 동구 가양동의 주택가 도로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A(67)씨는 주차된 아우디 차량을 긁어 수리비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초 "A씨가 장애를 앓고 있고 폐지를 수거해 몇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강 의원이 A씨의 벌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SBS 보도로 지난 5일 알려졌다. 강 의원은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000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000원이라고 한다. 거기에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대신 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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