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다 외제차 긁은 노인 벌금형..민주당 의원이 대납

김지현 2021. 6. 6. 2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다 외제차를 긁은 노인에게 선고된 벌금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납해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초 "A씨가 장애를 앓고 있고 폐지를 수거해 몇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에 내려진 폭염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16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있다. 2018.07.16.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다 외제차를 긁은 노인에게 선고된 벌금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납해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15일 대전 동구 가양동의 주택가 도로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A(67)씨는 주차된 아우디 차량을 긁어 수리비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초 "A씨가 장애를 앓고 있고 폐지를 수거해 몇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강 의원이 A씨의 벌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SBS 보도로 지난 5일 알려졌다. 강 의원은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000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000원이라고 한다. 거기에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대신 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