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네이버 '민낯'..직장내 괴롭힘에 초과근무 '꼼수'
【 앵커멘트 】 취준생이 선호하는 직장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네이버가 요즘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지난달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더니 이번엔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노조는 내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용청에 진정을 내기로 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네이버 노조는 최근 비즈와 포레스트 등 3개 사내독립기업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초과근무를 감추기 위해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등 다양한 꼼수를 동원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25일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이 평소 상급자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이버 노조는 내일 자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용청에 진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안경덕 / 고용노동부 장관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사망사고 감축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 지도 감독과 함께…."
네이버 직원의 극단적 선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회사는 작업중지에 버금가는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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