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한도 위반한 대학, 입학 정원 최대 1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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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징수한 대학에 대해 내년부터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감축하는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일반대·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392개 대학을 상대로 법정 등록금 인상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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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징수한 대학에 대해 내년부터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감축하는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1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일반대·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392개 대학을 상대로 법정 등록금 인상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하는 방안이 담겼다. 위반 행위가 1건인 경우 1차 적발시 총 입학정원의 5% 범위 안에서 모집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2차 적발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 규모를 감축하게 된다.
만약 법령 위반이 2건 이상인 경우 1차 적발시 바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모집이 정지된다. 2차 적발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도 등록금 징수 때부터 이같은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적용으로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을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 연간 3760억여원의 학비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1.20%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학부 과정에서 2개 대학, 대학원 과정에서 4개 대학 등 6개 대학이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률 미준수 대학에 대한 제재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위반시 대학의 학생 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 조치를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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