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북한인권문제, 맞춤식 접근 필요하다

2021. 6. 6. 20: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상황이 가장 열악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그에 따라 유엔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해 2003년부터는 인권위원회(2006년부터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을 주도해 왔다. 한국은 해당 시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따라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달리해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사기도 했다.

가치외교를 내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에서 북한인권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북미관계와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요망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북한인권 정책을 둘러싼 쟁점으로 첫째, 정책수단의 실효성 및 우선순위, 둘째, 타 대북정책과의 연계 여부, 셋째, 한미 간 상호협력의 가능성 등 세 문제를 설정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정책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략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국내에서 나타나는 북한인권 논의에서의 편향성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인권의 보편성, 그리고 이중적인 대북관을 배경으로 하는 선택주의적 태도에 기인한다. 따라서 북한인권 정책은 그 효과성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 정책 이전에 인권교육을 활성화해 정략적 태도를 지양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인권 정책은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음은 타 대북정책과의 연계 여부다. 한국의 경우 북한인권 문제는 중요하지만 대북정책의 한 영역인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인권 정책을 그 자체로 논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대북정책 이슈들과 함께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목표와 실제 정책에서 간격을 두고 정책에서 인권문제를 뒤로 놓고 비핵평화 협상을 제안할 경우 북한이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북한인권 정책 등 북한이 민감해하는 이슈는 유엔 등을 활용한 다자적 접근과 비정부기구의 활동 지원으로 대신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인도주의 및 개발 관련 지원·협력을 중심으로 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북미 간 실무접촉에서 인권 및 인도문제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고위급 회담에서 협력가능한 분야부터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는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대북 식량 및 의료지원, 재미교포의 고향방문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이 가능할 것이다.

한미관계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양국 간 동맹관계의 진일보를 가늠할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과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타날 도전요인들을 예측하고 공동의 인식 하에 조율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전요인은 크게 세 가지를 상정해볼 수 있다. 대북정책 우선순위상의 차이, 동맹의 확대과정에서의 갈등, 북한인권 정책 원칙의 문제 등이다.

4·28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 등을 볼 때 비핵화 문제가 미국의 일차 관심사인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연동해 접근하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목된다.

동맹의 확대과정에서 한미 협력문제는 양국의 헌법과 국제연합 헌장에 의거해 판단한다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때 분쟁에 개입할 상황 발생시 개입 명분과 방식이 북한인권 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한미 공동의 북한인권정책 원칙 수립문제로 귀착된다. 평화적·외교적 방법 우선, 실효적 접근, 북한 정부와 주민의 인권역량 제고 등을 원칙으로 삼을 만하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실효적이고 평화적인 인권정책 개발이 지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인권 문제에서 있어서도 균형적인 정책 구사와 타 대북정책과의 조화, 그리고 한미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한 논의를 건설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제는 한국과 미국의 정부 교체기에 들어서 그 의미가 더 커질 것이다.

〈원문=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59호〉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