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내일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 한다

윤창훈 2021. 6. 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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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이 방역 강화를 조건으로 일부 업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6일 발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영업주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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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창훈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방역 강화를 조건으로 일부 업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6일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6월들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한자리수로 감소된 데다 광주지역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시민들의 방역 피로도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부터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단,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해제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영업주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윤창훈 기자(jj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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