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과열 해소되나.. 중복청약 20일부터 금지

김병탁 2021. 6. 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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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공모주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따라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은 공모주 배정 시, 증권금융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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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어 법인까지 제한키로
카카오뱅크·크래프톤 등 적용
"소액투자자 기회 형평성 보장"
(하반기 IPO 예정 대어급 기업, 출처 : 한국거래소)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똑같이 적용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공모주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관련 법안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증권금융도 개정 법안에 발맞춰, 올해 초부터 중복청약 확인시스템 구축에 나섰으며, 현재 막바지 점검 중이다. 이에 따라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은 공모주 배정 시, 증권금융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법안보다 중복청약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지난 3월 발의된 개정안의 경우 개인 청약자에 대해서만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청약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해,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중복청약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폭을 넓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약자가 여러 증권회사에 중복청약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균등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해 중복청약과 중복배정을 제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소액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초부터 소액투자자에 대한 투자 기회 보장을 위해, 일반투자자의 배정물량 절반을 균등배정 방식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균등배정은 공모주 전체 물량의 절반은 최소 청약 기준(10주)을 넘긴 청약자들이 동등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비례배정의 경우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공모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고액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받기 더욱 유리해, 투자 기회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다.

오는 20일부터 중복청약이 금지됨에 따라 공모주 청약 과열 양상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지난 4월 진행된 SKIET(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일반 청약의 경우, IPO(기업공개) 대어급 중 마지막 중복청약이라는 기대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80조9017억원에 달하는 청약증거금이 모였다. 이는 지난 3월 SK바이오사이언스(63조6198억원)의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청약증거금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따상(시초가2배+상한가)' 실패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공모주 투자 열풍을 반감시키고 있다. 지난달 11일 상장한 SKIET의 경우 시장 기대와 달리 따상에 실패했다.

이후 상장한 6개 기업 중 에이치피오(5.14), 씨앤씨인터내셔널(5.17), 진시스템(5.26) 등이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하락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현대중공업, 롯데렌탈 등 대어급 기업이 잇달은 상장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로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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