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꼼짝없이 당하는데".. 국회서 방치된 '구글 갑질방지법'

황병서 2021. 6. 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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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수료 인상·인앱결제
6월에는 법안 처리될지 관심
디지털타임스 DB.
취합.

구글의 앱 수수료 인상(인 앱 결제(앱 내 결제) 강제)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인터넷 기업과 창작자들이 국회 차원의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재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및 게임 외 콘텐츠에 대한 수수료 30% 도입이 현실화 된다. 인터넷 업계, 특히 웹툰, 웹소설 등 창작자들은 구글의 수수료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가 위협받고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이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인터넷업계와 콘텐츠 창작자들은 국회에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촉구해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법안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내 창작자 단체 "구글 '무임승차' 막아야" =

최근 한국웹소설산업협회와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은 잇따라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지난 4일 '구글 갑지 방지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부터 논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통과가 한없이 늦어지는 현 상황에 개탄하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라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며 결제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구글의 교활한 작태를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실제 대부분의 콘텐츠 창작자는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등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 3일에는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앱 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자사가 개발한 결제방식을 강제화하기로 했다. 결제 시스템을 강제화한 데다 수수료마저 30% 로 인상하면서 국내 인터넷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에는 게임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콘텐츠로 확대한 것이다. 구글은 국내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오는 7월부터 연매출 100만달러까지는 15% 수수료를 책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는 회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 업체들은 이같은 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기 위한 사실상 꼼수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으로 올해에만 약 2조1127억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와 1만8220명의 노동력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오는 2025년까지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5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터넷기업협회도 구글이 15% 수수료를 인하해도 여전히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개선안으로 제시한 수수료 인하안은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이라며 "앱 마켓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수단만을 앱 개발사에 강제해 모바일 생태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글 선심성 수수료 정책에 손 놓은 국회…6월 국회서 통과될까 =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구글 갑질방지법에 대해 재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과방위에서는 지난해부터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인터넷기업협회가 오는 8일 개최하는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슈에 다시 불을 지핀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미 연방 하원에서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재발의 가능성,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통상마찰 우려에 대한 영국 의원의 입장,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미칠 영향 및 피해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회가 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화력과 관심이 작년보다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대로라면 국내 콘텐츠 앱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말로만 구글의 갑질을 막는다고 하지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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