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논의 10년만에 결실.. 국내 '세금먹튀' 막을 길 열리나

황병서 2021. 6. 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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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최저 법인세율 합의
G20·OECD 등 절차 남아있지만
'조세회피 차단' 기조에는 한뜻
구글, 국내 네이버 매출 비슷한데
세금은 20분의 1도 안내는 상황
정당 과세 근거 생겨 귀추 주목
구글 홈페이지 캡처
아이지에이웍스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타임스 DB.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EU(유럽연합) 국가 중심으로 제기돼 온, 이른바 '구글세' 도입 논의가 10여 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될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원칙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국내에서도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에 제대로 과세가 가능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기업이 국내에서 거둔 수익에 정당하게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전망이다. 그동안 이들 글로벌 IT 기업들은 법인세 등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조세피난처를 설정하거나, '국경 없는 디지털 매출'의 특성을 편법으로 활용,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왔다.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내달 9일~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동의절차가 남아있고, OCE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새 조세규칙 제정을 위한 절차 등이 남아있지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기조에는 뜻을 같이 한 것이다. 구체적 적용 대상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타깃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이익률 10% 이상의 대형 IT기업들이 될 전망이다. 이들 대부분의 기업은 미국내 IT 기업이다.

◆"구글세 제대로 받을 수 있나"...국내서 수조원 벌고 세금은 '찔끔' = G7 재무장관 합의로, 국내에서도 구글세 부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공룡들은 국내에서 매년 수 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왔다.

우선, 구글코리아가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구글 코리아는 올해 처음으로 국내 영업 실적을 공개하며 지난해 매출이 2201억원, 영업이익이 155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외부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정식으로 공시 자료를 낸 것이다. 네이버가 5조원, 카카오가 4조원의 연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구글코리아가 제시한 매출은 턱 없이 적은 상황이다.

이는 매출에 잡힌 대부분이 광고수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작 구글코리아 가장 큰 수익인 앱마켓(구글플레이스토어) 매출은 고스란히 빠져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구글코리아가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거둬 들이는 연간 매출액만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이 매출을 한국 법인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처리해왔다.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낮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정작 세금은 싱가포르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었다.

앞서 이태희 국민대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한국 내 매출액은 최소 3조2100억, 최대 4억9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교수는 구글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매출을 토대로 한국 매출을 추산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구글 플레이' 수수료, 유튜브(자회사) 광고 매출, 검색 사업 등으로 최대 5조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지만, 세무당국에 내는 세금은 200억원대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업체인 네이버는 지난 2017년 기준 4조7000억원 매출에 400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두 회사의 매출 규모가 비슷한데도 구글이 낸 세금이 네이버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의 2017년 매출액은 4조881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조세의 형평성, 규제의 역차별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성숙 대표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영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매출을 공개해왔는데, 왜 국내에서만 매출을 공개하지 않냐"면서 "한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이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테크 기업에 총 매출의 3% 세금부과"...디지털세, 유럽 국가 속속 도입 =

구글을 비롯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 논란은 유럽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과제였다. 특히 유럽내 주요 국가에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 세금은 딴 나라에 낸다'고 강도높게 불만을 제기해 왔다. 현행 국제 기준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외국 법인은 서비스 등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에서 사무실 등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서버가 설치된 국가에서 법인세를 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내 주요 국가에서는 이들 빅테크 기업에 이른바, '디지털세(Digital Tax)'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구글세 또는 구글을 포함해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주요 IT 기업 이름의 알파벳 앞 글자를 따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세'라고도 불린다. 프랑스는 지난 2019년부터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을 올리면서, 자국내에서 2500만 유로(약 324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거대 IT 기업에 자국내 총매출의 3%를 세금으로 받고 있다. 다만, 프랑스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디지털세 과세제도가 마련되면 디지털세 부과를 중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EU(유럽연합)는 지난 2017년부터 디지털시대에 맞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조세시스템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에 디지털세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디지털세는 기업에 부과하는 소비세로서 이용자들이 가치창출에 기여한 장소에서 디지털 활동 매출액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총 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를 넘고, EU 역내에서 5000만 유로가 넘는 수입을 얻은 대형 IT기업에 대해 역내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18년 12월 EU 경제재정이사회는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디지털세 합의에 실패했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등이 매출액에 대한 과세를 반대한 것인데, 실제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자국 내 글로벌 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를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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