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설정.. "세수 늘고 국내 기업 영향 적을 듯"

손영하 2021. 6. 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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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설정과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에 합의했지만 한국이 받을 영향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세수는 늘고 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지만, 조세피난처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7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외에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초과분의 20%를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원칙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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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법인세 합의 따른 국내 영향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5일(현지시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 이날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G7 재무장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사무총장, 파울로 겐틸로니 유럽연합(EU) 경제위원회 위원, 마티어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설정과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에 합의했지만 한국이 받을 영향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세수는 늘고 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지만, 조세피난처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7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특정 기업이 저세율국에서 이보다 적게 세금을 냈을 경우 본국에서 나머지를 추가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A국에 실효세율 10%에 해당하는 세금만 냈다면, 나머지 5%포인트는 미국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 같은 최저 법인세율 설정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일단은 제도 도입의 영향권에 있는 기업 자체가 적고, 영향을 받더라도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한국의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15%보다 월등히 높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저세율 국가에 진출한 일부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대기업 집단 51개의 조세회피지 소재 역외법인은 모두 22곳 473개였다. 싱가포르가 146개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93개), 필리핀(5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입장에선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개념 자체가 적게 냈던 세금을 더 받겠다는 것"이라며 "세수가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G7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외에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초과분의 20%를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원칙에도 합의했다. 다만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줄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후 논의 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이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면서 "만약 국내 기업이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지 않은 해에는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게 이번 합의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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