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軍 업무상 위력 간음에 징역 최대 10년" 법안 발의

김동호 2021. 6. 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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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군대 내 상관의 성폭력에 관한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에는 군대 내 하급자를 업무상 위력·위계로 간음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추행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전 의원은 "민간 형법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돼있지만, 군형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서 최근 상급자의 성추행을 신고한 고(故) 이모 중사 사건의 처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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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군대 내 상관의 성폭력에 관한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에는 군대 내 하급자를 업무상 위력·위계로 간음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추행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전 의원은 "민간 형법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돼있지만, 군형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서 최근 상급자의 성추행을 신고한 고(故) 이모 중사 사건의 처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저 아픔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 강력 처벌이 가능한 법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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