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거래소 7월까지 등록하라" 가상자산 감독 속도내는 금융위

이윤형 2021. 6. 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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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제도화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를 단계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은 최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오는 7월 안에 신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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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보다 앞서 신고 지침
4개사로 먼저 심사기준 마련
나머지 사업자 수용해 갈 듯
관계자 "절차 속도 높이려는 것"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제도화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를 단계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제도화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를 단계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은 최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오는 7월 안에 신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9월24일보다 앞선 시점에 신고 등록을 마치라는 것이다. 원화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계좌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파악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60여개에 달하는 만큼,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심사 통과에 대한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고 기한까지 약 세달 가량 남았는데, 신고 기준 요건에 필요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조차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그렇다고 기준에 미달되는 중소형 거래소를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금법 시행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투자자 피해는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4대 거래소에 대한 7월 이전 심사 통과 요구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최대한 많이 수용하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이다.

앞서 금융위는 "사업자에 신고접수를 위한 요건과 필요한 보완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요건을 갖췄다면 9월24일 이전이라도 조속히 신고가 접수되도록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접수, 심사해 달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거래소 등록을 위한 안내도 바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일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을 소집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등록 안내 컨설팅'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VASP 신고서 접수 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담회 참석자가 ISMS) 인증을 획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라는 점도 당국이 거래소 등록 절차를 단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신고 등록으로 관리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 보호나 자금세탁 방지 관련 항목을 지표로 가장 적합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집단을 구성해 심사 절차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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