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다 아우디 긁은 노인..벌금 내준 국회의원

조경이 2021. 6. 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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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폐지를 실은 리어커를 끌다가 외제 자동차를 긁은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이 소식을 접하고 법원에 벌금 30만원을 사비로 대신 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강 의원실은 A씨의 집에 쌀과 고기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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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폐지를 실은 리어커를 끌다가 외제 자동차를 긁은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보도에 주차돼 있던 아우디 승용차에 부딪혀 1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파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고 폐지를 수거해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해자인 외제차 차주 측이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기에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이 소식을 접하고 법원에 벌금 30만원을 사비로 대신 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강 의원실은 A씨의 집에 쌀과 고기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SBS에 따르면, 강의원은 “기사를 우연히 읽고 마음이 아팠다”며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000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000원이라고 한다. 거기에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대신 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역구 주민이 아닌데 왜 벌금을 냈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오히려 지역구 주민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렇게 못 한다”고 답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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