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법인세·구글세 합의, 삼성·현대車 영향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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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5일(현지시간) 최저 법인세율 15% 과세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로 하는 데 합의하면서 국내 기업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해외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내는 조세회피성 투자를 해 이익을 낸다고 하면 우리 국세청이 한국 본사에 과세를 할 수 있게 돼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러한 조세회피성 투자가 많지 않은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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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최소 20% 현지서 과세
韓 최고 법인세율 27.5% 달해
"한국 세율 높아 직접 영향 없을 것"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7.5%에 달한다. 문제는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은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최소 20%는 사업하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해당 국가에서의 법인세 비용 등이 증가하면 각 사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수가 감소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의 현지 세금이 증가하면 국내 고용·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해외매출 규모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요기업의 법인세는 삼성전자 4조8000억원, 현대차 2조원, SK하이닉스 1조4000억원 등 총 7조2000억원에 달한다. 또 2019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의 주요기업 매출 중 70.6%가 해외에서 나왔고, 이 중에서 매출 1위인 삼성전자는 해외매출이 전체의 85.2%를 차지했다.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또한 페이스북이나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이 각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낸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이지만 한국 입장에선 마냥 반길 일이 아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IT 기업의 부담이 급증하는 게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예 디지털세 과세 대상을 IT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등 제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해외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내는 조세회피성 투자를 해 이익을 낸다고 하면 우리 국세청이 한국 본사에 과세를 할 수 있게 돼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러한 조세회피성 투자가 많지 않은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도 “한국의 경우 법인세율이 높아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당장 미국을 포함해 법인세율 인상이 실현되기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국제적인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기천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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