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하자 '보복 인사'.. '성폭력 아웃' 軍개혁 공염불
2년전 女대위 술자리 성추행 당했지만
감찰·헌병, 증거불충분으로 수사 종결
근무평정 최하점.. 국방부 뒤늦은 감사
"지휘관들 병영 문제 덮을수 있다 믿어
열외없는 참석·폭음 강요 회식 문제"
군형법 '위력·위계 간음' 처벌 조항 없어
여군, 성폭력 공정처리 인식 크게 저하
2012년 75.8%서 2019년 48.9%로 뚝
군 소식통은 6일 “2019년 공군사관학교에서도 남녀 생도 간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면서 “피해자인 여생도가 훈육관을 거쳐 지휘부에 보고했지만 공사에서는 피해자를 압박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교장과 생도대장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동안 공군 내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수차례 있었지만 피해자를 위탁교육 보내는 방식 등으로 무마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군에 설치된 양성평등센터가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9년 9월 24일 공군 창설 7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던 여군 대위가 겪은 성추행 사건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여군 대위는 당시 직무수행 중 상관에 의한 강제 술자리 참석과 방조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수사종결 처리했다.
강 의원실은 같은 해 12월 있었던 근무평정에서 상관인 A대령이 여군 대위에게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 모두 최하점을 주면서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5일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군 사법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닌 계급 및 뒷배경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다. 군 형법에 ‘위력 및 위계에 의한 간음’ 처벌 조항이 없는 것도 맹점이다. 관련 사건을 둘러싼 거의 모든 조건이 여성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고, 여군 스스로 ‘몸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군내 일반적 분위기다.
성적 침해를 상부에 보고한 뒤 받은 조치를 묻는 문항에서도 ‘가해자의 법적 처벌’(26.6%), ‘가해자의 공식적 사과’(8.9%) 등 응답과 함께 ‘사후조치가 없었다’(15.8%), ‘피해자가 타 부대로 전출됐다’(10.1%) 등의 답변 수치가 낮게 나오는 등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이나 2차 피해 방지가 철저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묻는 문항에선 ‘그렇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 등으로 수긍한 여군 비율이 무려 64.5%에 달했다.
성폭력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2차 피해를 막는 명확한 피해자 중심주의와 강력한 처벌,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병진·김주영·김승환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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