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용, 사면 아닌 가석방으로 풀 수도"
송 대표는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며 "이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 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저는 이런 청와대 입장을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 요구에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사면은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지며 사면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해야 한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뜻에 달렸다.
김영삼 정부 이래 특별 사면은 총 39회 시행됐다. 세부적으로는 △김영삼 정부 9차례 △김대중 정부 8차례 △노무현 정부 8차례 △이명박 정부 7차례 △박근혜 정부 3차례 △문재인 정부 4차례(2020년 12월 31일 기준) 등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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