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친구 휴대폰, 범죄증거 無"..경찰, 손씨 신발찾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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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22)와 술을 마셨던 A 씨 휴대전화에서 혈흔이나 유전자 반응 등 범죄 관련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지난달 30일 발견된 A 씨 휴대전화에서 혈흔 및 유전자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A 씨 휴대전화에서는 손 씨의 사망과 관련해 특이할만한 반응도 나온 것이 없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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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지난달 30일 발견된 A 씨 휴대전화에서 혈흔 및 유전자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A 씨 휴대전화에서는 손 씨의 사망과 관련해 특이할만한 반응도 나온 것이 없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진행한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서도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휴대전화는 손 씨가 실종된 4월 25일 오전 7시 2분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전원이 켜진 적이 없다. 오전 3시 37분 경 A 씨가 부모가 통화한 뒤에는 휴대전화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건강’ 어플리케이션에도 이동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습득해 신고한 환경미화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손 씨가 신고 있던 신발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손 씨는 4월 30일 양말만 신은 채 발견됐다.
A 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A 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추측성 의혹을 유포한 유튜버나 블로거 등을 고소할 예정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위법행위 중단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수만 건의 자료를 수집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한 모임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원을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직원 등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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