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장모 의혹 윤석열 해명에 "尹,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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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선두를 달리는 이준석 후보가 6일 차기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 해명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검사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사안을 들여다보고 판단을 했다면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 윤 전 총장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수식어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섣부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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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10원 한 장 피해 안 줬다’ 尹 발언은
수식어에 가까워 섣부른 판단할 필요 없다”
‘이준석 비방 문자’에 “당원명부 유출 수사의뢰”
중진 당권주자 겨냥 “이게 경험과 경륜이냐”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선두를 달리는 이준석 후보가 6일 차기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 해명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검사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사안을 들여다보고 판단을 했다면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 검사가 문제 있는 걸 없다 했다면
자질 문제…지금까지는 전언에 가까워”
이 후보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 윤 전 총장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수식어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섣부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는 다만 “대한민국 검사의 최고 중의 최고라고 하는 분이 만약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문제가 없다고 옹호한 것이라면 공사 구분에 대해 정치인의 자질로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는 전언에 가까운 것”이라며 비판을 차단했다.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의 형사적 잘못이 있다면 입장 표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직무수행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과도한 공격을 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헌법상 만 40세 이상으로 제한된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폐돼야 할 조항”이라면서 “차후에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형기의 50% 이상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등 다른 절차를 염두에 두는 것을 생각한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조치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준석 위험하다” 비방문자 유포
이준석, 당원명부 유출 수사의뢰
“30만 당원 개인정보 유출 후보 사퇴해야”
한편, 이 후보는 당원명부가 특정 캠프에 유출돼 자신을 비방하는 문자를 보낸 데 사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후보는 “당원명부가 통째로 특정 캠프에 의해 유출돼 이준석 비방문자를 보내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진 당권주자들을 겨냥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3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보는 확인되는 즉시 책임지고 사퇴하라”면서 “이게 경험과 경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이준석 왜’, ‘이준석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링크가 적힌 문자 메시지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이준석의 ‘탄핵 정당했다’는 망언은 당원을 극단적으로 모독했다”, “이준석은 김종인을 다시 모셔온다고 했는데,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공적으로 삼아 철저히 공격해야 한다”, “이준석 같은 가짜 씨앗을 걸러내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당원명부는 선거 기간 중 후보 캠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저희는 단 하나의 문자도 아직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손명영 대리인은 이날 황우여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비방 문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바, 즉시 전파 발신자에 문자 살포 중지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는 뜻의 공문을 전달하고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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