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용 나와야 투자 되지 않나..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어"

김인엽 기자 2021. 6. 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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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6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 활동을 못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장모 10원 한 장' 발언을 보고 아연실색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장관을 하는 것도 못마땅해서 저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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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靑 깊이 고민하는 걸로 알아"
李 부회장 8월 가석방 조건 채워
[서울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남북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6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 활동을 못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청와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오는 8월이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돼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간 구속되며 이미 1년 5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기의 60%만 채워도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심사 기준을 낮췄다. 이 부회장은 8월에 형기의 60%(30개월 중 18개월)를 채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반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속한다.

송 대표는 이와 함께 ‘중대 범죄 시 무공천’ 제도를 여야 합의로 제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해당 지역 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공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불가피하다. 한쪽 당만 일방으로 (무공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선출될 경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가동 등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며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정부에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조건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시험을 내고 미국이 채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도권이 다 미국에 있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물건을 맡긴 사람에게 때가 되면 돌려줘야 하는데 물건을 맡아준 사람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완전운용능력(FOC)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전작권 전환 기준을 반환 당사자인 미국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장모 10원 한 장' 발언을 보고 아연실색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장관을 하는 것도 못마땅해서 저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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