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손실보상법 심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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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손실보상법과 재산세 등 주요 법안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어 손실보상법 논의를 재개한다.
여야는 이번 6월 국회에선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보고 대치전선은 형성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의지는 손실보상법 처리의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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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손실보상법과 재산세 등 주요 법안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어 손실보상법 논의를 재개한다. 지난 1월 발의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지난달 입법청문회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소위에서 맴돌고 있다.
여야는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촉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반대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실제 처리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여야는 이번 6월 국회에선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보고 대치전선은 형성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의지는 손실보상법 처리의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거대 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선별지원 재원을 담아내려는 여당의 구상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대로 수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세 규제 완화를 놓고 지방세법 법안 처리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재산세 감면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번 주 회의를 잇따라 열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논의해 당내 논란도 종결 짓겠다는 목표다. 당 특위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를 공시가 상위 2%까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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