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장병 17명 서울현충원 시위.."文,천안함 입장 명확히 밝혀라"

정충신 기자 2021. 6. 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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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 천안함피격 사건 생존 예비역 장병들이 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국립서울현충원 정문 등 인근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최 전 함장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사건 후 꾸준히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두 달 넘게 청와대·국방부 등 어디서도 답변이 없었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는 천안함 생존 전우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역시 현충일 시위에 나서게 된 배경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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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 생존 장병 17명이 시위를 마치고 현충탑 앞에서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제공
6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앞에 놓인 문재인 대통령 조화 옆에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이날 시위에 사용한 피켓을 놓은 모습. 피켓에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제공

▲문대통령 참석 현충원 추념식 맞춰 전국서 상경한 생존 장병 17명 시위

▲“‘PTSD’ 인정 고무줄…국가유공자 통과 13명, 아직도 20명 심사 대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 천안함피격 사건 생존 예비역 장병들이 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국립서울현충원 정문 등 인근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에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포함해 전국에서 상경한 생존 장병 17명이 참여했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집단으로 대정부 시위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현충원 안팎에서 손에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현충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든 최 전 함장은 “어제 뒤늦게 시위 소식을 알게 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시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그런데도 시위를 강행하게 된 것은 전우들의 명예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념식이 끝난 뒤 “끝까지 생존 장병들을 외면하고 자리를 떠난 서욱 국방부 장관과 황기철 국가보훈처 장관님이 원망스러웠다”며 “생존 장병들 손 한번 잡아주셨더라만 위안이 됐을텐데”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최 전 함장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사건 후 꾸준히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두 달 넘게 청와대·국방부 등 어디서도 답변이 없었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는 천안함 생존 전우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역시 현충일 시위에 나서게 된 배경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 전 함장은 국가유공자 심사를 둘러싼 정부 측 태도도 비판했다. 생존 장병 58명 중 현역을 제외한 예비역 34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현재 13명에 그치기 있기 때문이다.최 전 함장은 “천안함 사건 이후 11년이 지났는데도 국가유공자 심사 대기자가 아직도 20명(현재 심사 중인 2명 포함)이 남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김윤일 병장은 PTSD를 인정받지 못하고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바로 이튿날 배성모 하사가 PTSD로 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았다”며 “같은 배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국가유공자 심사에 결정적인 PTSD 인정 여부가 고무줄인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지난 4일 세종시 보훈처 앞에서 이런 전우들의 처지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묵묵히 했더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주기는커녕 경찰 기동대를 불러 배치하더라”라며 씁쓸해했다. 최 전 함장은 “결국 현충일에는 전사한 전우들을 볼 낯이 없어 이날 미리 대전현충원에서 인사를 했다”며 “오늘은 우리를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 그들을 보기 위해 이렇게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는 6일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는 합의제 심사기구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같은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PTSD 등 질환의 발현이 해당 사고로 인해 발현됐는지 여부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며 “보훈 심사는 한번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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