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손실보상법 심사 재개

김학재 2021. 6. 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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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손실보상법과 재산세 등 주요 법안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 모두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실제 처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여야는 이번 6월 국회에선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대치 전선은 형성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의지는 손실보상법 처리의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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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손실보상법과 재산세 등 주요 법안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어 손실보상법 논의를 재개한다.

여야는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촉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반대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실제 처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여야는 이번 6월 국회에선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대치 전선은 형성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의지는 손실보상법 처리의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거대 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선별 지원 재원을 담아내려는 여당의 구상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대로 수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세 규제 완화를 놓고 지방세법 법안 처리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추는 것을 9억원까지로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재산세 외에도 향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개정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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