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소형화물차 개조한 캠핑카도 렌트

김서연 2021. 6. 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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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소형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도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

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특수차)의 구체적 요건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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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소형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도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차종은 승용차와 승합차로 규정돼 있다. 캠핑카도 승합차를 개조한 경우만 대여할 수 있다. 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특수차)의 구체적 요건을 정했다. 우선 소형이나 소형 화물차 등 경형 특수차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중형·대형 특수차는 제외했다.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은 9년으로 정해 노후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을 바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차량당 일률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을 확보하면 된다.

장기 렌터카의 경우 차고지 면적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장기대여의 경우 차고지가 공간만 차지할 뿐 실질적 효용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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