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다 아우디 긁은 딱한 노인..벌금 30만원 내준 국회의원

정윤미 기자 2021. 6.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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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다가 고가 수입차를 긁어 벌금형 선고를 받은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 A씨의 사정을 참작했지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접한 강 의원이 A씨의 벌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5일 SBS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 밖에도 강 의원실은 A씨의 집에 쌀과 고기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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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7.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다가 고가 수입차를 긁어 벌금형 선고를 받은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7월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A씨(67)는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 A씨의 사정을 참작했지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접한 강 의원이 A씨의 벌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5일 SBS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 밖에도 강 의원실은 A씨의 집에 쌀과 고기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강 의원이 해당 사실이 기사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만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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