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족' 울리는 특허 허위표시 제품 '주의' 요망

이준기 2021. 6. 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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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홈트족'이 늘면서 인터넷에서 특허를 허위 표시한 제품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은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실내운동기구 5000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 점검한 결과, 8개 제품, 172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은 적발된 172건에 대해 허위표시 게시물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하고, 국민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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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터넷 판매 실내운동기구 점검
8개 제품, 172건 지재권 허위표시 적발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
권리가 소멸된 등록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홈트족'이 늘면서 인터넷에서 특허를 허위 표시한 제품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은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실내운동기구 5000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 점검한 결과, 8개 제품, 172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가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39건), 제품과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행위(37건),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8건) 등의 순이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172건에 대해 허위표시 게시물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하고, 국민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 정보 등을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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