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해병대 헬기 제작사 대표 불기소 처분에 유족 반발

백승목 기자 2021. 6. 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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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년 전 발생한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김조원 전 사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은 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이달초 김조원 전 KAI 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무혐의)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은 2018년 7월17일 경북 포항비행장 활주로에서 정비를 마친 뒤 시험비행 중 추락해 헬기에 탑승한 장병 5명이 순직했다. 김 전 사장은 당시 헬기 제작사인 KAI 사장이었다. 그는 이후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했다.

유족들은 사고 직후 김 전 사장 등 KAI측이 관리상 과실은 물론 결함이 있는 헬기를 해병대에 공급해 5명의 장병을 숨지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보낸 진정서 등을 통해 “마린온 사고 조사위원회는 사고 헬기 핵심부품인 로터마스터에 제작 공정상 균열이 있었음을 밝히고 이를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와 관련한 결함을 방치한 제작사에 책임을 물어야 마땅함에도 단지 부품을 만든 프랑스 업체 과실로 책임소재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헬기는 진동 문제로 정비를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수차례 정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제작사로 반입해 정밀 점검했어야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사고 헬기 블레이드(날개) 결함을 수사하고 불량 부품을 사용한 과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김 전 사장을 고소한 지 3년이 지나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자 “항고하겠다”며 반발했다.

유족 박모씨는 “헬기 날개가 부러지고 로터 축이 파손돼 이륙한 지 수 초 만에 장병 5명이 사망한, 기체 결함이 명백한 헬기 추락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이 없고 처벌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것이 임무수행을 위해 순직한 이 시대 애국자를 기리는 시대 정신이냐”고 밝혔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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