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차·특수차' 개조한 캠핑카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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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물차와 특수차를 개조한 캠핑카도 렌트카 업체에서 빌릴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와 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특수차)는 3.5t(톤) 미만 소형이나 경형 특수차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 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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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앞으로 화물차와 특수차를 개조한 캠핑카도 렌트카 업체에서 빌릴 수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7일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와 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특수차)는 3.5t(톤) 미만 소형이나 경형 특수차다.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중형이나 대형 특수차는 제외된다.
또 캠핑카의 차령(차의 나이)을 9년으로 정해 노후 캠핑카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와함께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을 바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차량당 일률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을 확보하면 된다.
또 장기 렌터카의 경우 차고지 면적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이 밖에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 반납 의무도 개선돼 휴업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이 면제된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 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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