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노동 "반복 산재땐 사업못할 정도로 규제"

김희래 2021. 6.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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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달말 입법예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노동부 업무에 대한 질문에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유사 산재가 반복되는 사업장에는 '안전 관리를 못하면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기조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취임한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첫 목표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강행을 꼽은 것이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전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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