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일부터 유흥업소 등 24시간 영업 허용

허지현 2021. 6. 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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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코로나19 상황이 6월 들어 진정세 돌아섰다.

이에 따라 시는 7일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24시간 영업을 허용했다.

이용섭 시장은 6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는 7일부터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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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자율‧책임방역 의무는 강화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지역 코로나19 상황이 6월 들어 진정세 돌아섰다. 이에 따라 시는 7일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24시간 영업을 허용했다.

이용섭 시장은 6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는 7일부터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단,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등을 취할 방침이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해제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영업주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마스크 벗고 일상을 되찾을 그날을 위해 백신접종에 시민 모두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시는 백신접종 100일 만에 집단면역 목표치(광주시민 전체의 70%)의 22.3%(예방접종 1차 접종자 22만5457명, 2차 접종자, 7만2228명)를 돌파했다. 또한 60~74세 어르신 등의 백신 접종 예약률도 87%로 전국 평균 80.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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