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몰래 찍어"..수영장 女탈의실 불법 촬영한 남고생 입건

김대연 2021. 6. 6.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서 10대 남학생이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A(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지난 4월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26~27일 수영장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평서, 10대 남고생 입건
경찰 "피해자 5명으로 확인, 추가 혐의 수사 중"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서 10대 남학생이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경찰서는 A(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지난 4월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26~27일 수영장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수영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녔을 뿐 수영장 회원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수영장 회원의 제보로 A군의 범행을 알게 된 수영장 사장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내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탈의실 안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 찍힌 이들 중 식별 가능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동영상 유포 정황이나 추가 불법 촬영 혐의는 발견되지는 않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하며 불법 촬영물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군이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