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몰래 찍어"..수영장 女탈의실 불법 촬영한 남고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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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서 10대 남학생이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A(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지난 4월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26~27일 수영장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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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5명으로 확인, 추가 혐의 수사 중"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서 10대 남학생이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A군은 지난 3월 26~27일 수영장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수영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녔을 뿐 수영장 회원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수영장 회원의 제보로 A군의 범행을 알게 된 수영장 사장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내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탈의실 안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 찍힌 이들 중 식별 가능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동영상 유포 정황이나 추가 불법 촬영 혐의는 발견되지는 않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하며 불법 촬영물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군이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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