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무면허 음주 운전자 보행자 덮쳐 중상..'윤창호법 무색'

김동욱 2021. 6. 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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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서 심야에 한 40대가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다.

 최근 서울에서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도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무색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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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서 심야에 한 40대가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다. 최근 서울에서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도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무색게 한다.

6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9분쯤 군산시 수송동 한 도로에서 A(46)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길 가던 시민 B(21)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팔과 발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체적으로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음주 사고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9시9분쯤 충남 서산 해미읍에서는 50대가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다 라이딩 중이던 자전거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한순간 변을 당한 이들은 사고 당시 헬멧을 비롯한 안전 장비를 갖춘 채 도로 2차로와 갓길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게다가 사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뒤 그대로 달아나 인근 골목에서 또 다른 차량과 부딪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조사됐다.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에는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30대가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08%)한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차를 몰다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60대 일용직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다음 날 구속됐다.

허망하게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물론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분노했고 사고 피해자 자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 이날 현재 1만4000명 이상 동의를 얻고 있다.

한편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18일부터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8년 1만9381건에서 2019년 1만5708건으로 19%(3673건)가량 감소했으나, 지난해는 1만7247건으로 되레 9.8%(1539건) 증가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2배 이상 높였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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