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치매 어머니 살해 5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12년

남승렬 기자 2021. 6. 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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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1형사부(판사 손병원)는 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함께 살던 어머니(80)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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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2019.1.17/뉴스1 ©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고법 제1-1형사부(판사 손병원)는 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또 A씨가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과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한 점, 잔혹한 방법으로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함께 살던 어머니(80)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부양을 홀로 책임져 오던 A씨는 어머니가 돈을 훔쳐 갔다고 의심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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