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트위터 등 일부 플랫폼 사업자에 뿔났다.."디지털성범죄 게시물 내려야"

오상도 2021. 6. 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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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인 트위터 등 일부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일부 플랫폼 업체는 도의 삭제 요청에 게시글만 지우고, 첨부된 성착취 촬영물을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들에게 삭제 기준 공개와 기가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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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인 트위터 등 일부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도는 지난 4월 한 달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실태조사를 벌여 발견된 506건의 촬영물 삭제를 요청했고, 지금까지 402건(79%)이 삭제된 상태다.

6일 경기도는 올해 2월 가동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이처럼 실태조사와 후속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선 삭제 지원 전문가, 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이 활동 중이다. 

전체 506건 중 336건은 일상 사진과 성적 모욕 글 등을 함께 게시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비동의 촬영물(95건), 피해자 얼굴에 성적 이미지 합성 등 허위 영상물(56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물(11건), 성적 행위를 표현한 불법 정보물(8건) 등이 발견돼 각 플랫폼 업체에 삭제 요청이 이뤄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삭제 요청에 대해 페이스북과 텀블러 등은 90% 이상 게시물을 내렸다. 반면 트위터는 신고 접수 146건 중 75건(51%)만 삭제했다. 도 관계자는 “트위터 측은 삭제 요청 건수의 82%를 차지한 명예훼손 및 모욕 건의 경우, 삭제 완료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 중에는 모욕을 넘어 이름, 직장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도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도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추가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플랫폼사의 게시물 삭제 기준 공개 △적극적인 피드백 △평균 2주 이상 소요되는 신고 이후 삭제 완료까지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도가 이처럼 민감하게 대응하는 건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사업자는 삭제 요청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인식하면 곧바로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도 차원에서도 지난 2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상담과 피해 영상 삭제, 모니터링 등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가 발견되면 특별사법경찰단 소속의 수사관이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일부 플랫폼 업체는 도의 삭제 요청에 게시글만 지우고, 첨부된 성착취 촬영물을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들에게 삭제 기준 공개와 기가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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