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무면허 음주운전하던 40대 보행자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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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면허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A씨(46)를 입건했다.
A씨는 6일 오전 2시께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B씨(21)를 덮쳐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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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면허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A씨(46)를 입건했다.
A씨는 6일 오전 2시께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B씨(21)를 덮쳐 다치게 한 혐의다.
현재 B씨는 팔과 발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며,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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