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강행 '촉구'에 노웅래 "반드시 통과"

진현권 기자 2021. 6. 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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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이번 회기에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80~90%의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이다. 주권자의 의지가 또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당의 당론 채택을 송영길 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등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드린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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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국민 생명과 안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
이 "국민 80~90% 찬성..강행해서라도 관철하라고 180석 주신 것"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주최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이번 회기에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주류 중진 노웅래 의원이 이 지사의 CCTV 법안 처리 촉구에 호응하면서 당내 기류가 바뀔지 주목된다.

노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 할 것이다. 이번에 수술실 CCTV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법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주된 반대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 수술환경이 경직된다, 의료진의 인권이 침해된다 등이다"며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법 취지에 비해 반대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며 "현재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환자들이 이런 의료인을 피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 피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 할 것"이라며 "의협에서 자율적으로 행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80~90%의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이다. 주권자의 의지가 또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당의 당론 채택을 송영길 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등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드린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다. 국민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께서 권한을 부여하셨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법안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효용성 없는 '수술실 입구 설치'로 방향을 틀려한다면 이를 배제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180석을 주신 것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응답이 80.1%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1%가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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